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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구시내에서는
주상복합 건축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땅 주인들이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받고도
세금은 그야말로 쥐꼬리 만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지 취재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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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주상 복합 아파트 10 여동이 들어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건물 철거가 한창입니다.
C/G
(집 두 채 외에 이곳에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던
A씨는 지난해 연말 12억 5천만원을 받고
땅과 건물을 시행사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국세청에 낸 양도소득세는
고작 162만원 이었습니다.)
1가구 3주택 소유자로 고액 과세 대상인 A씨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INT▶오진섭 세무사
(양도차익이 5억원이니까 세율이 60%, 세금은 약 3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온다.)
C.G
(소득세법에는
세금을 물리는 시점, 즉 양도 시기를
대금을 모두 받은 이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들은
시행사로부터 잔금을 받기 한 두 달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다며 멸실 신고를 냈습니다.
양도 받은 시점에서는
건물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토지분에 대한 세금만 낸 것입니다.
S/U)
(부동산 주인들이 받은 거액의 보상금 안에는
지금은 이렇게 잔해로 변해버린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이 분명 포함돼 있습니다.)
주상 복합 건물 신축 예정지의
평당 보상가는 천만원 선.
돈다발 세례를 받은 부동산 주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묘한 수법을 통해 쥐꼬리 세금만
냈습니다.
MBC NWE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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