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준공된
반월당 지하공간이 기부 채납의 전제 조건인
무상 사용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최근 입수한 반월당 지하공간 개발사업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본사업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대구시에 기부 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용 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는
시설물의 재산가액 기준 역시 규정돼 있지 않아
무상 사용기간의 자의적 조정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이런 문제점을
대구시에 공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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