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공단체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한 이후 처음으로
산림조합장 입후보자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공보를
법정 수량보다 2천장 더 인쇄해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고, 음료수도 제공한
혐의로 성주군 산림조합장 입후보자
64살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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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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