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 63살 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2002년 7월
모 건설회사 주택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있을 때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아파트 시행사
주식회사 연우 대표 김모 씨로부터
분양가 등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4천 300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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