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지역 주민들 가운데
서류 분실 등으로 등기를 못한 주민들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가 가능합니다.
달성군 지역 주민들 가운데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가 됐지만
서류 분실이나 내용을 잘 몰라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가능해 졌습니다.
땅 주인들은 내년 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률에 따라
간편한 절차만 밟고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적용 대상 지역은
대구지역에서는 달성군 지역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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