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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의계약 제도 바꾼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05-06-10 18:34:24 조회수 1

대구시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공사와 용역은 천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 구입할 때만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따라
전자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은
반드시 전자 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수의계약 실태 조사에서
모두 30여건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 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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