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530여명이 추가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된 반면
50여명은 일반과세자 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대상자로 조정된 곳은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하나백화점과
밀리오레, 밀라노존, 베네시움 같은 집단상가,
중구 북성로 공구골목과
인교동 자동차부품 골목,
달서구 도원동과 상인동 상가지역 등입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된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2-4%로 낮아지는 반면
업종에 따라
부담한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달서구 세인트웨스턴호텔과
대구호텔, 이마트 반야월점,
홈플러스 남대구점, 엑슨밀라노, 모다아울렛, 수성구 신매동 월마트 인근 상가지역,
칠곡군 석적면 중리 등은
간이과세 지역에서 일반과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