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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회, '독도의 달'조례 가결

김세화 기자 입력 2005-06-09 18:46:24 조회수 1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이나 단체 임직원은
독도의 달인 10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곧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독도의 달'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심사한 뒤 공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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