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지방자치 발전연구회 주최 순회토론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단체장 3기
연임제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연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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