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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도와 구,군청등 공공부문이
전격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은행등 금융기관에 이어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공공부문이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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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구군청과 경찰서, 법원등 모든 국가행정기관의 민원실은 토요일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 5일제 도입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달 부터 공공부문과
300인이상 기업체에 전격적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청문화회관에서 부터
법원 등기소, 차량등록 사업소등 모든 국가
기관이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토요휴무는 사실상 주 5일 근무가
모든 생활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 자치단체와 학교등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을 모아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INT▶전재성 과장(대구노동청 근로감독과
국가기관의 일용직,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적용
노동청은 국기기관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각 기관별로 일반인들의 민원과
비정규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NT▶송봉근 청장(대구노동청)
각 기관별로 특색있는 대응방안마련이 시급해
민간부문에 이어 20일 앞으로 다가 온 공공부문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민생활 패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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