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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이 시간을 통해 '세탁공장'의
환경오염과 비위생적 관리실태를
고발했습니다만,
'겉도는 단속과 허술한 법망'이
세탁공장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속반과 함께
동행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서구에 있는 한 세탁공장.
환경감시대원과 함께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침대시트와 미용실 수건 등이 뒤엉켜 있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갑니다.
보통 단속반이 폐수처리장의 설치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탁기용량 200킬로그램'을
지킨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에 있는 천막으로 들어가자
50킬로그램 용량의 세탁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곳은 세탁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택지여서 신고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2년동안 몇 차례 이런 점검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는 없었습니다.
◀SYN▶단속반과 대화
"벌금이나 과태료 낸 적 있나?/없다."
달성군의 한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사용하는 물의 양으로 보면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세탁기의 용량만 점검하는 점을 노려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SYN▶세탁공장 관계자
"환경청에서 왔었는데 한 번 훑어보고 아무 말
도 안하고 가더라. 기계 용량만 보더니 갔다."
단속이 도리어 폐수처리장을 갖춘 곳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이 세탁공장은
최근 수억원을 들여 폐수처리장을
설치했지만 단속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만 집중 점검해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INT▶문무학/세탁공장 대표
"환경을 지키려는 업체가 오히려 단속의
대상이 되고 늘 불안하다"
S/U]"결국 겉도는 단속과 허술한 법령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준법의 피해자'라는
패배의식만 심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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