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관위, 선심행정 엄단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6-08 17:35:59 조회수 1

◀ANC▶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정례적으로 해오던 각종 행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동구청은
해마다 10월에 열던 구민체육대회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제공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면서
아예 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INT▶정재영/대구동구청 총무과장
"음식물 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예 안열기로 했다."

(S/U) "이처럼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들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심성 행정에 대해
상시 감시 체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C.G)
이 때문에 선거일 1년전부터는
각종 단체의 사적인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구민들의 여행 경비나
금품, 선물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로 된 위문품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C.G)

무료 음악회나 영화 상영 같은
문화 예술행사도
전년도 횟수에 1.3배를 넘지 못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행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자치 행정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자체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김경회/대구시선관위 홍보계장
"불만이 많겠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협조해달라."

선거때만 되면 논란을 빚어왔던 선심성 행사들.
이번에는 엄격한 법 잣대로
된서리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