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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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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와 경북대 학생회가
지난 한달 동안 학교 주변 상가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6곳 가운데 87%인 92개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근로를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는등
아르바이트 고용은 불법 천지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대구 노동청이 지난 한해동안 불법 아르바이트
업소를 단속한 실적은 40여곳,
그러나 40여곳을 단속해 모두 불법이 적발될
만큼 법을 지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만 만 3천여곳의 아르바이트
고용업체가 있지만 단속인력은 네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대구 노동청은 다른 일도 해야하는등
업무가 많다면서 일년에 두차례 지도점검 할 때마다 한 근로감독관에 5곳만 하도록 할당하고 있어 단속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대학교 학생회와 노동관련 단체들은
노동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청소년들이
체임과 불법 야간근로, 시간외 수당 미지급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당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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