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전에 난 병에 대해서는 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행정단독은
최모씨가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난 병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995년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오다
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이후 2003년에 병이 악화돼 혈액투석치료를 받게돼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가입이전에 발병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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