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일정 면적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오는 10일까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120개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청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 진,출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무단으로 주차장을 폐쇄한 행위 등
주차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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