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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의원 출석정지 징계

입력 2005-06-03 19:27:14 조회수 1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열린우리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주성영, 김문수 의원에게
15일 동안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김문수 의원은 지난 4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인해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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