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갈취폭력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한달동안을
'갈취폭력배 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단속 기간동안 경찰은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행위,
건설과 부동산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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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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