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경북 칠곡군 모 전자부품제조업체 대표
40살 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1억 2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임금체불 상태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억 8천만원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에게는 계속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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