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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조합장선거에 신고포상금제

입력 2005-06-01 18:40:41 조회수 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직접 관리하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상주와 성주, 영양 산림조합장 선거에서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주시 산림조합장 선거는 최고 3천만원,
성주군과 영양군 산림조합장 선거는
최고 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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