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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치단체 선심성행사 집중단속

입력 2005-05-31 18:04:50 조회수 1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 4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행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수 수당 지급행위와 매년 연초에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지원행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등은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되지만, 자치단체 이름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체장 이름을 기재할 경우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예술제 행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공연.전시행사, 영화제 등을
여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만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 130%를 넘지 못하는 등
제한규정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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