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1회용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1회용 비닐식탁보가
생분해성 재질로 제작됐을 경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반합성수지로 만든
비닐식탁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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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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