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북,계약업무 처리절차 개선

입력 2005-05-27 18:51:33 조회수 1

경상북도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부터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춘데 이어,
그 동안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던 각종 대금을
다음 달부터는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자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물품검수를 신청할 때도
법정기한인 14일 이내에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성검사를 생략하고
준공검사와 물품검수도 5일이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