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부터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춘데 이어,
그 동안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던 각종 대금을
다음 달부터는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자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물품검수를 신청할 때도
법정기한인 14일 이내에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성검사를 생략하고
준공검사와 물품검수도 5일이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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