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중구 남산동 41살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치과 치료 자격이 없으면서
지난 2003년 3월 중순 대구시 남구
대명동 55살 박모 씨의 치아를 치료해주고
14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400만원을 받고
4명의 환자를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박 씨는 치료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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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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