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산나물.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절도범

입력 2005-05-26 18:23:59 조회수 1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캘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주 5일제 근무 확대 시행과
웰빙바람의 영향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게중에 별 죄의식 없이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사람이 많다며
산주의 동의없이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