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의회 의원에게 급여를 주는
유급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비를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해
현재 의정 활동과 회의 수당만 지급하는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원 한명에 매달 수천만원씩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에 따른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은
광역의원은 한명당 연간 2천 700만원 가량의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고
기초의원은 천 800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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