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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업무 관계 없으면 정보 공개해야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5-24 18:19:38 조회수 0

교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재소자나
교도행정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모씨가 교도소에서 숨진
동생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교도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련자들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파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소자의 사망 당시 정황을
알기 위해 유족이 공개를 요구한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 등은 공개해도 교도 행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비공개는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2천3년 5월 폭력 등의 혐의로
복역중이던 동생이 안동교도소에서 숨지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자료 공개를
교도소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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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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