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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의 땅 보상금 가로채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5-24 14:01:27 조회수 1

달성경찰서는
지난 98년 12월,
자신의 이름과 같은 명의로 된
달성군 구지면의 땅 400여평이
연고자가 없어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를 조작해
달성군에서 보상금 천 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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