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하 공기업들이 무더기로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대구지방 노동청이 진상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노동청은 대구지하철 공사외에
다른 공기업들도 공무원 채용기준을 적용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비용 전가여부 그리고 대상자가 얼마인지
내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대상 공기업을 선정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위반여부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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