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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외국인 배우자도 보증한도 합산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5-21 18:57:36 조회수 1

주택금융공사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채무관계자로 인정해
전세자금 등의 보증액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 결혼율이 10%에 달하는 등
외국인과의 결혼이 많아지면서
이들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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