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전송 방식을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대구 서구청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오던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무선전송 메인서버,개인휴대용 단말기
5대를 구입하는 등
예산 2천 600만원을 들여
무선전송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PDA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을 등록하면
무선망을 통해 구청으로 전송돼
단속에서부터 과태료 부과,민원 처리,
체납 정리, 대체 압류 등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력과 시간 절감 등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청은 무선 전송 방식을
시범 실시한 결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민원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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