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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의장은 아직 前 서의장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5-20 11:35:1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특별부는
대구 달서구의회 서재홍 전 의장이
현 염오용 의장을 상대로 낸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고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문서 유출죄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는
서 전 의장이 달서구의회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의장의 법령 위반 행위는
의장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의장은 지난 2월 삼성상용차 공장
신축 허가와 관련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음 달 의회에서 의장직 불신임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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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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