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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권 미끼 3천여만원 챙겨

입력 2005-05-20 11:14:20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건설업자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3월쯤
칠곡군 약목면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박모 여인에게
"대구시 동구 신암동 재개발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2천 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한편 대구지검 형사3부는
내연녀를 속여 7천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조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9년 3월부터 내연관계인 유부녀 최모에게 "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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