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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축협직원, 공금횡령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5-20 09:45:11 조회수 1

군위경찰서는
군위 축협직원 36살 김 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군위지역 학교에 고기를 납품하면서
실제 납품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출장부에 기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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