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구시는 조상이나 직계 존비속의 가족 소유로 돼 있지만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재산 상속인들을 위해
무료로 땅을 찾아 줍니다.
땅을 찾고자 하는 민원인은
땅주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제적 등본 등 서류를 갖고
시.군.구의 지적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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