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온 혐의로
택시운전사 46살 민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2003년 10월 22일 오전 8시쯤
대구 파티마병원 앞 삼거리에서
30살 김모 여인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김씨가 진로변경을 해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68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여성 운전자만 골라 25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