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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계약서 만든 건설업주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5-19 10:15:5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아파트 분양률이 떨어지자
지난 2천2년 9월 190여 가구에 대한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10억 6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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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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