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그동안 동해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어업금지 해역과 출,입항금지 시간을 완화해
고시합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서의
어업활동과 항해를 금지하던 규정을 완화해
항해금지 해역은 해안선 기점 1해리로,
어선 출입항 금지 시간도 새벽 3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또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조업과 항해금지 해역도
3해리에서 1해리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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