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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당공제 자진신고해야

입력 2005-05-19 18:36:48 조회수 1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이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백만원을 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중공제 등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에는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회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세액을 추징했으나
해당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자진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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