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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공사를 포함한
대구시 산하 공기업들이 노동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공기업들이 마치 공무원처럼
공무원법을 인사규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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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동청은 최근 대구 지하철 공사에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천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CG]산업안전 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는 지난 2천 3년 신입사원 78명을 채용하면서 따로 건강진단을 시키지
않았고 병원의 신체검사서로 대체한 건강진단의 비용마저 사원들에게 물도록 했습니다.
◀INT▶도춘모 과장(대구노동청 산업안전과)
(근로자에게 비용 부담한것은 사업주의무 위반)
S/U]문제는 이런 불법이 대구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등 대구시 산하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법규정을 무시해왔습니다.
◀INT▶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비용은 안대주고 본인들한테 검사를 받도록 해
취재결과 공기업들은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자비로 받은 신체검사서를 채용관련 서류로 내도록 한 공무원법에 따라 신입 사원을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대구지하철 관계자
공기업이니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기준 준용..
노동부는 공기업 직원은 일반 근로자일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 규정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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