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한달 동안
건설업체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건설업 등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달 대구지역의 150여개 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18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흡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5곳,
자본금만 미달인 업체가 3곳
기술인력 부족이 2곳,
서류 보완 대상 업체가 8곳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절차를 거쳐 등록을 말소하는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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