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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도시계획지역 건축불허는 부당

입력 2005-05-18 18:00:4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최 모씨가 도시관리계획 지역이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허가 불허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막연히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와
건물 건축이 도시계획사업 추진이나
환경과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달성군 다사읍 터에
제조업체를 짓기 위해
달성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이 일대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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