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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엄정 과세

입력 2005-05-17 18:13:40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 신고를 하지않은 3만여명에게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또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실거래가 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전산자료와 비교해
차이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 530여명과
주상복합, 재건축 아파트 등 고액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양도한뒤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650여명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면
덜낸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하루당 만분의 3으로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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