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 교육감 1년 공석되나?

조재한 기자 입력 2005-05-17 10:44:11 조회수 0

교육자치법 국회 통과 지연으로
대구시 교육감 선거도 차질을 빚으면서
교육감 공석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대구시 교육감 선거도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럴경우 교육감 임기가
오는 7월 16일 끝나면 1년 가까이
공석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야당의 개정안은 다르다며
선거는 늦어도 7월초까지 치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다음달 17일까지 선거 공고를 해야하는데,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고 뒤 선거가 무산되는 혼선을 빚을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