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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시각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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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다 퇴직금 한푼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된 41살 김모여인..
번듯한 직장인들만 찾는 줄 알았던 노동청에서
자신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는지 찾아봤고
직종이나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퇴직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INT▶김모씨
식당일을 하다보니 이런얘기 많이들어 와본것
김씨처럼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CG]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법
위반 민원접수상황을 보면 2천 2년
만 6천건에서 지난 해 만 8천 500건으로
해마다 7%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탓에 사건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의 추세는
근로자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권리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법보다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사업주들은 달라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의식을 쫓아가지 못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법령 설명을 해주는 것이 큰 일이 됐습니다.
◀SYN▶임동화(대구노동청 민원실)
해고시 30일분 해고수당 지급해야는것 아느냐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쓰는
업종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합니다.
◀INT▶전재성 근로감독과장(대구노동청)
사업주도 근로관계법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S/U]정보화시대 자기권리를 찾기위한 근로자들의 의식만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의식변화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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