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오늘부터
주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해 단속할 수 있는
신형 무인 속도측정기로
화물차 과속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1.5톤 초과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시속 80㎞ 이하로 속도가 제한돼 있지만,
기존 무인 속도측정기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하지 못해
시속 100㎞를 초과하는 경우만
단속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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