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가 자기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4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쯤
달성군 화원읍 40살 김모 씨의 집에서
세입자 35살 유모 씨가 불을 질러
유 씨가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평소 유 씨가
부부 싸움을 자주 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라
가정 불화 때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유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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