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국세청,현장파견청문관 제도 시행

입력 2005-05-14 17:56:26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파견 청문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단체가 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실무담당자가 사업 현장에 가서
납세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세법 등
어려운 점을 듣고
이를 세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신고 기한 이후 집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홈택스 서비스 이용 등
다른 건의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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