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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LPG충전소 불법 허가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5-13 16:41:22 조회수 1

◀ANC▶
대구 달서구청이
LPG충전소를 불법으로 허가해 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도성진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1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들어선 대구 화물터미널.

화물차의 효과적인 운용 등 공익을 위해
마련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자리 위에 '부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느닷없이 LPG충전소가 허가났고,
개인에게 임대돼 '순수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역시 개인 영업용 주유소가
들어섰습니다.

C.G]
하지만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물터미널의 부대시설은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G]

뿐만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바로 앞 도로는
성서공단과 남대구 나들목이 연결돼
충전소 허가 당시 진출입로를 내지 못하게
했지만, 널찍한 진출입로가 나 있습니다.

이때문에 바로 인근 LPG충전소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SYN▶인근 LPG충전소 관계자
"성서공단로는 상습정체구역이어서 차량진출입로를 낼 수 없고,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에 의해
화물터미널 용도변경도 되지 않아서 충전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허가당시 충전소의 면적은
천 200여 제곱미터로 제한돼 있었지만,
달서구청은 이보다 4배이상 넓은
6천 500여 제곱미터를 허가해 줬습니다.

불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LPG 충전소는 위험시설이어서
사람이 사는 인근 시설과 5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합니다.

C.G]
하지만 LPG저장고와 인근 건물과의
거리는 35미터에 불과합니다.
C.G]

C.G]
도시계획도상 조경시설로 돼 있어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유소 사무실과
충전소 세차장이 들어서 있는데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C.G]

이런 불법이 묵인되는 사이,
허가된 충전소는 허가당시 소유자에게
10억이 넘는 차익을 안겨주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S/U]"하지만 달서구청은 이런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공무원에게 훈계 등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SYN▶달서구청 관계자
"제가 봤을때는 검토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사적인 사항이죠. 그거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고"

온갖 불법과 묵인이 오가는 사이,
공익을 위한 시설이 개인들의 투기장소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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