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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확대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5-13 19:00:08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차상위 계층,
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차상위계층 가정의 12살 미만 아동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잘환자,
국내 입양된 18살 미만의 아동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를
현재 74개에서 98개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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