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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B2B전자상거래 보증"실시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5-13 19:13:57 조회수 1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 농협과 함께
"B2B, 즉 기업간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은
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를 통해
구입한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신용보증해 주는 제돕니다.

보증한도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중소기업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디지털화해서 송수신하는 보증업무 전자화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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